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이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는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거나 지인 빚만 먼저 갚는 등 법원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추가 대출을 받거나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을 밀리지 않아야 절차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Jul 01, 2026
A. 네,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회생 절차가 중도에 폐지되거나 기각되지 않으려면 다음 4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빚(대출) 추가 금지: 회생 진행 중 대부업체나 카드론 등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 금지: "친한 친구 돈이니까 먼저 갚아야지" 하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따로 돈을 갚으면 '편파변제'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엄격히 제재를 받습니다. 모든 채무는 법원을 통해서만 공평하게 갚아야 합니다.
재산 은닉 및 허위 서류 제출 금지: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가족에게 급히 넘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축소하여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면책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금 미납 금지: 법원이 정해준 월 변제금을 통상 3회 이상 연체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매달 변제일과 금액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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