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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세금 체납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Apr 30, 2025
    과다한 세금 체납이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Q1.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 A. 아니요, 신청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세금 체납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 압류나 재산 압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개인회생을 하면 밀린 세금도 다른 빚처럼 탕감(감면)받을 수 있나요?

    • A. 아니요, 세금은 단 1원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은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 신용대출이나 카드값과 달리,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무조건 100% 전액 납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Q3. 세금 체납이 많은 경우, 변제계획(돈을 갚는 방식)은 어떻게 짜여지나요?

    • A. 세금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가장 먼저 갚아야 합니다.

    • 법원에서는 매달 내는 변제금 중 다른 빚을 갚기 전에 세금부터 먼저 완납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회생 기간(최대 5년) 중 초반 2~3년(통상 변제 기간의 절반 내외) 안에 세금 체납액 전체를 모두 다 갚는 조건이어야 법원의 승인(인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체납액이 과다할 때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 A. 네, '내 소득'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현실적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월급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실제 법원에 낼 수 있는 돈'이 매달 100만 원인데,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세금을 다 갚으려면 매달 150만 원씩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학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됩니다.

    • 따라서 체납액이 너무 많다면 변제 기간을 최장 5년(60개월)으로 연장하거나, 세금 일부를 미리 상환하여 월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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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엘 회생 · 파산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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