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도 개인회생·파산 변제 재원에 포함될까?
💡 한마디로 요약하면?
"보증금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내 주거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보증금'은 법으로 딱 지켜주고, 그걸 넘어서는 돈만 빚 갚는 데 쓰입니다."
1. 원래는 보증금도 '내 재산'이라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
개인회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 있어요. 바로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규칙인데요.
당연히 내가 낸 월세나 전세 보증금도 나중에 돌려받을 내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보증금도 빚을 갚는 재원으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2. 하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면제재산 제도) 🏠
법도 피도 눈물도 없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주거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만큼은 빼고 계산해 줍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면제재산'이라고 해요.
얼마나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최우선변제금)에 따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보증금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안 해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이 보증금만큼은 제 생존을 위해 지켜주세요!" 하고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3. 가게나 사무실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장사하시는 분들의 상가 보증금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법적으로 '보호 대상(면제재산)'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가게 보증금 당장 빼서 빚 갚으세요!"라며 억지를 부리진 않아요. 가게 보증금을 빼버리면 장사를 못 하고, 장사를 못 하면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원도 실무적으로는 장사를 계속해서 돈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상황을 봐가며 유연하게 조율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