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채무 정리를
1. 전세사기 피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은 경우에도 구상채무가 남을 수 있으며, 새로운 주거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카드론도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지만 전체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담보·보증 구조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채권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전세사기 피해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사람은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금 미반환 및 대출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기간 단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변제계획안이 필요합니다.
3. 추가생계비가 채무 탕감에 미치는 영향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해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줄어들면 전체 변제액도 감소해 남은 채무의 탕감 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탕감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4. 업계 최초 완주율을 선보이는 법무법인 이엘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업계 최초로 완주율을 선보이며 신청과 인가에 그치지 않고 최종 면책까지 함께합니다.
도산법 전문 변호인단은 전세사기 피해 경위와 채권 구조를 분석하고, 추가생계비와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을 검토해 적정한 월 변제금을 설계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변제금 납부와 소득 변동을 확인하며 마지막 납부 후 면책신청까지 지원합니다.
⚖️ 결론: 전세사기 피해 회복은 면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 대출까지 남았다면 채무를 방치하기보다 개인회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피해자료 준비부터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와 인가 절차를 거쳐 최종 면책까지 함께하며 새로운 출발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