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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및 추가생계비 총정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제405호) 개정에 따른 개인회생부양가족 및 추가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인정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바뀐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 사무실을 피하고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합법적으로 극대화하는 법을 법무법인 이엘이 전해드립니다.
    Mar 11, 2021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 범위 확대 및 추가생계비 총정리
    Contents
    1. 👥 배우자의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 기준 완화2. 🏠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지켜주는 3대 추가생계비3. ⚠️ 주의해야 할 실무적 한계 및 체크리스트⚖️ 결론: 최신 트렌드를 읽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시작하세요

    1. 👥 배우자의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 기준 완화

    • 가정 환경: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손길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 의의: 독박 육아 등 현실적인 가정을 배려해 신체 건강한 배우자도 개인회생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2. 🏠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지켜주는 3대 추가생계비

    • ① 주거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내역, 주담대 이자 내역 증빙 시 지역별 한도 내에서 추가 인정됩니다.

    • ② 교육비: 미성년 자녀 공교육비는 1인당 최대 월 15만 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최대 월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사교육비 제외).

    • ③ 의료비: 만성 질환 등의 필수 약값·치료비에서 가구원수별 공제금액을 뺀 잔액을 추가 생계비로 반영합니다.

    3. ⚠️ 주의해야 할 실무적 한계 및 체크리스트

    • 관할 법원 제한: 개정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므로, 타 지역 지방법원은 재판부 성향에 따라 거부될 수 있어 관할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변제율 제한: 증빙 자료가 완벽해도 원금 변제율이 과도하게 낮아지거나 청산가치(재산 총액)를 넘지 못하면 승인되지 않습니다.

    ⚖️ 결론: 최신 트렌드를 읽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시작하세요

    규정 변화를 모르는 부실한 사무실을 선택하면 회생 기간 내내 생활비를 손해 보게 됩니다.

    법무법인 이엘은 최대치의 생활비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엘은 실시간으로 최신 보정 성향을 분석합니다. 까다로운 개인회생부양가족 요건을 최대한 도출하고 주거비, 의료비를 빈틈없이 소명해 드릴 테니 정당한 생계비 혜택을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새 출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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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배우자의 '개인회생부양가족' 인정 기준 완화2. 🏠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지켜주는 3대 추가생계비3. ⚠️ 주의해야 할 실무적 한계 및 체크리스트⚖️ 결론: 최신 트렌드를 읽는 도산 전문 변호사와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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