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면책 결정이 났는데도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면책이 취소되거나 영향이 있나요?
A. 채권자가 채무자를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면책 절차에 법률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 결과 채무자에게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유죄 판결)된다면, 해당 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비면책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채권자가 면책된 채권인데도 비면책채권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채권자가 면책 이후에 별도의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채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면책받은 사실'을 항변(또는 본안전 항변)으로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이 비면책채권(예: 사기죄 판결문 등)임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항변하게 되며,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Q3.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을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각 절차에서 정한 불복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한 채권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미 면책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가 고의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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