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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Mar 25, 2025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도 되나요?

    Q1.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데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출국금지 되나요?

    • A.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형사처벌이나 고액 세금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 않으며, 여권 발급이나 비자 발급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출국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Q2. 해외여행을 갈 때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A. 여행의 '비용 출처'와 '성실성'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를 삼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치성·호화 여행으로 보일 때: 회생 절차 중 과도한 비용을 들여 여행하거나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쇼핑한 내역이 남으면 '성실성 결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을 연체 중일 때: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밀리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면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때: 법원에서 추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여행 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 가족이나 회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 여행·출장이라면 문제없습니다.)

    Q3. 회생 절차 중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 A. 개시결정 전(심사 초기)과 '채권자집회' 기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법원 출석일 준수: 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기일'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집회에 불출석하면 회생 신청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소통 필요: 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서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해외에 있더라도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사무실과 연락이 원활하게 닿아야 합니다.

    💡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한 3계명

    1. 변제금은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기

    2. 채권자집회 등 법원 출석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기

    3. 가족 행사나 단기 출장 등 합리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녀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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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엘 회생 · 파산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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