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데 해외여행 갈 수 있나요? 출국금지 되나요?
A.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형사처벌이나 고액 세금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국이 금지되지 않으며, 여권 발급이나 비자 발급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출국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Q2. 해외여행을 갈 때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여행의 '비용 출처'와 '성실성'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를 삼거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치성·호화 여행으로 보일 때: 회생 절차 중 과도한 비용을 들여 여행하거나 면세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쇼핑한 내역이 남으면 '성실성 결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연체 중일 때: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은 밀리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되면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때: 법원에서 추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여행 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단, 가족이나 회사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한 여행·출장이라면 문제없습니다.)
Q3. 회생 절차 중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A. 개시결정 전(심사 초기)과 '채권자집회' 기간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 출석일 준수: 회생 절차 중 '채권자집회 기일'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집회에 불출석하면 회생 신청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필요: 법원에서 갑작스럽게 서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해외에 있더라도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사무실과 연락이 원활하게 닿아야 합니다.
💡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 위한 3계명
변제금은 밀리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하기
채권자집회 등 법원 출석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기
가족 행사나 단기 출장 등 합리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녀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