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탕감률의 함정, 인가가 아니라 '36개월 완주'가 진짜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통계(2025년 기준)에 따르면 평균 면책비율은 60%에 불과하며, 10명 중 4명은 인가를 받고도 중간에 폐지됩니다. 중도 폐지되면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무도 복원되므로, 핵심은 단순 인가가 아닌 끝까지 완납하는 '완주'입니다.
2. 월 44만 원의 차이: 3년 동안 버틸 비상 여력을 만들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월 153만 원)와 실제 평균 지출(월 181만 원)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를 메우는 것이 추가 생계비입니다. 월 44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확보하면 36개월간 총 1,584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겨,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변제를 중단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생계비는 왜 '상담의 질'에 좌우되는가
월세, 병원비, 양육비 등 추가 생계비는 계약서나 진단서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인정됩니다. 의뢰인 스스로 인정 항목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대면 상담을 통해 생활 전반을 직접 파악하지 않으면 중요한 지출 내역들이 쉽게 누락됩니다.
4. 서류만 접수하는 곳 vs 사건 전체를 밀착 관리하는 곳
사무직원이 상담·접수를 맡고 변호사가 검토만 하는 구조에서는 정형화된 서류만 제출되어 추가 생계비를 제대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반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면 숨은 지출을 찾아 법적 논리로 구성할 수 있으며, 36개월 변제 기간 중 소득이나 가구 변동이 생겨도 즉각 대응이 가능합니다.
5. 업계 최초 '완주율' 선언: 최종 면책까지 끝까지 함께한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는 도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업계 최초로 완주율을 높이는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추가 생계비와 완주는 변호사의 밀착 관리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개인회생의 성패는 초기 탕감률 수치가 아닌, 36개월 동안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관리해 최종 면책까지 함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