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 여부
Q. 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에 필요한 최소 채무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반드시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처럼 법률상 정해진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비교적 적더라도 현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거나, 앞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액만으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액 채무라면 개인회생의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채무가 적고 소득이 충분해 단기간 내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변제기간 동안 원금 대부분을 갚아야 하는 경우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탕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채무라면 개인회생 신청 비용과 변제금, 예상 탕감액을 함께 계산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자체 상환과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의 상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이하이고 담보부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채무가 얼마인지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생활비 및 채무 발생 경위까지 확인해야 실제 신청 가능성과 예상 변제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