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지인채무, 지인의 빚을 보증했다가 대신 갚게 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엘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대출보증을 섰다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회생지인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증채무와 이미 대신 갚은 금액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1. 개인회생지인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 보증인 본인의 채무로 봅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하면 지인이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보증인이 대신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지인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 체결한 보증약정으로 발생했다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개인회생이나 면책을 받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 현재 채권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보증채무를 청구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한 뒤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다면 보증기관을 채권자로 적어야 합니다.
보증약정서와 대출계약서, 채무확인서, 대위변제 통지서 등을 통해 채권자와 잔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 대신 갚은 금액은 구상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 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지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통해 실제 가치를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보증채무를 전액 갚았다면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신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이나 카드론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채무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 확인사항
보증약정의 종류와 체결 시점
현재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채권자
남은 원금과 이자, 대신 갚은 금액
지인에게 청구할 구상권의 회수 가능성
지속적인 소득과 전체 채무 규모
⚖️ 결론: 보증채무와 구상권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지인채무는 지인의 부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채무와 구상권, 대신 갚기 위해 받은 대출을 각각 구분해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의 도산법 전문 변호인단은 채무 구조와 구상권의 가치를 분석해 변제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면책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