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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확정채권의 행사 방법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장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May 30, 2025
    개인회생 절차에서 미확정채권의 행사 방법

    Q1. 채권이 아직 재판 중이거나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채권'인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없나요?

    • A. 아니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에 '미확정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장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절차에 참여하여 추후 채권이 확정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Q2. 미확정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당장 변제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A. 당장은 직접 받지 못하며, 법원이 따로 보관(유보)해 둡니다.

    • 미확정채권은 금액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채권자에게 줄 변제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고 '유보액'으로 별도 적립(유보)해 둡니다. 추후 채권액이 확실하게 확정되면 그동안 모아둔 유보금을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Q3. 미확정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정'시켜 돈을 받으려면 채권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A.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사 방법(확정 절차)을 거쳐야 합니다.

      •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를 증빙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을 확정시킵니다.

      •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미확정이 된 채권: 채무자가 채권 액수 등에 이의를 제기해 미확정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판사의 판결을 통해 채권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 보증채무(대위변제 예정 채권):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돈을 갚을 예정인 경우, 실제로 대위변제를 완료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미확정 상태를 확정 채권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Q4. 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에 어떻게 알리나요?

    • A. '확정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채권신고 및 보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 승소 판결문,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 대위변제 증서 등 채권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권 원인 및 액수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채무자나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의 채권자목록을 '확정채권'으로 수정(보정)하면, 그동안 유보되었던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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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엘 회생 · 파산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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