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증액이 중요
1. 탕감율은 '조건'이 결정하지만, 추가 생계비는 '역량’이 결정한다
개인회생의 탕감은 보유 재산, 채무 원금, 예상 소득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법원이 산정한다. 조건이 같다면 대리인에 따른 결과 차이가 제한적이어서 변호사의 개입 여지가 크지 않다.
반면 추가 생계비는 다르다. 월세, 의료비, 양육비 등 채무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천차만별이다. 이를 확보하려면 지출의 불가피성을 영수증, 진단서 등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고 논리적인 변제계획안을 구성해야 한다. 채무자의 사정을 정밀하게 발굴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인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다.
2. 추가 생계비가 개인회생의 '완주'를 결정한다
추가 생계비 증액이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는 매달 쓸 수 있는 돈의 확대를 넘어 최종 '면책' 성공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인가 후 36개월간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히 납부해야 완수된다.
대법원 통계 추정치에 따르면 최종 완주율은 약 60% 수준으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중도 탈락한다.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다.
실제 월평균 지출(약 181만 원)과 법정 최저 생활비(1인 가구 기준 월 153만 원) 사이의 간극이 매달 채무자를 압박하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 변제금 미납으로 이어져 절차가 폐지될 위험에 처한다.
이때 추가 생계비로 월 44만 원을 더 인정받는다면, 36개월 동안 총 1,584만 원의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변제금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한다.
3.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무조건 많이 탕감해 주겠다"는 자극적인 수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탕감율은 객관적 조건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해지지만, 추가 생계비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삶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능동적으로 달라진다.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대리인이 나의 사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논리로 추가 생계비를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증해야 한다.
"탕감율은 숫자로 단순 비교할 수 있지만, 추가 생계비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삶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봤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매달의 삶의 질과 완주 가능성이 분명히 달라진다."
- 법무법인 이엘 회생·파산 전담센터 차재승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