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네, 가능합니다! 이를 '추가생계비'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와 증빙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 청구하여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인정해 주지만, 실제 생활하다 보면 이 금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월세 등): 대도시의 경우 지역별 법원 기준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월세 지출이 있다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필요)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매달 고정적으로 큰 병원비나 약값이 지출된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진단서, 영수증 필요)
교육비: 자녀의 공교육비나 특수 교육 등 반드시 필요한 교육비 지출을 증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영수증 등)
주의사항: 추가생계비는 법원이 무조건 승인해 주지 않으며, '왜 이 비용이 꼭 필요한지'를 법률적으로 탄탄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 전문가와 상의하여 꼼꼼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