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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제도는 빚을 조정해 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운영 주체와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Jul 01, 2026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가장 큰 차이는 '탕감 범위'와 '강제력'입니다. 채무가 많고 복잡할수록 법원의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는 빚을 조정해 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운영 주체와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법원)

    대상 채무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

    사채, 통신비, 개인 간 채무 등 모든 채무 포함

    원금 탕감

    미상각 채무는 원금 탕감 거의 없음 (이자 감면 위주)

    원금 최대 90%까지 대폭 탕감 가능

    채권자 동의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법원 강제 결정)

    연체 조건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어야 신청 가능

    연체 전이라도 파산 우려가 있다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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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이엘 회생 · 파산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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