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제도는 빚을 조정해 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운영 주체와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Jul 01, 2026
A. 가장 큰 차이는 '탕감 범위'와 '강제력'입니다. 채무가 많고 복잡할수록 법원의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두 제도는 빚을 조정해 준다는 목적은 같지만, 운영 주체와 조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 (법원) |
대상 채무 |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가능 | 사채, 통신비, 개인 간 채무 등 모든 채무 포함 |
원금 탕감 | 미상각 채무는 원금 탕감 거의 없음 (이자 감면 위주) | 원금 최대 90%까지 대폭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 (법원 강제 결정) |
연체 조건 | 3개월(90일) 이상 연체되어야 신청 가능 | 연체 전이라도 파산 우려가 있다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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